칠성사 · 질문 7.3
“가톨릭 신자는 다른 종교인이나 비신자와 결혼할 수 없나요?”

혼인성사 — 충실하고 자유로운 평생의 약속
교회의 답: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과 자녀 교육, 양심의 자유에서 실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진지한 준비와 교회의 허가 또는 관면이 필요해요. 상대방에게 억지 개종을 요구할 수 없고, 가톨릭 신자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녀의 가톨릭 세례와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알려야 해요. 두 사람은 결혼 전에 서로의 기대를 숨김없이 확인해야 해요.
다시 물으면: “결혼 뒤 상대의 종교 활동을 막아도 되나요?” — 아니에요. 혼인은 양심을 지배할 권리를 주지 않아요. 서로의 종교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모든 차이가 저절로 해결될 것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해요.
한 문장 답: “종교가 다른 혼인도 가능하지만, 개종 강요 없이 신앙·자녀·가족생활의 실제 문제를 정직하게 준비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