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사 · 질문 7.2
“혼인 무효 선언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가톨릭식 이혼 아닌가요?”

혼인성사 — 충실하고 자유로운 평생의 약속
교회의 답: 혼인 무효 선언은 유효한 혼인을 나중에 취소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혼인 당시 자유로운 동의, 평생의 충실과 자녀에 대한 개방, 혼인할 능력 같은 필수 조건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증거로 조사해 처음부터 유효한 혼인이 성립했는지 판단해요. 결정이 당사자의 재산이나 유명세에 따라 팔려서는 안 되며, 자녀의 존엄이나 법적 지위를 부정하지도 않아요.
비유 — 계약을 깨는 것과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미 유효한 계약을 나중에 취소하는 일과, 처음부터 자유로운 동의로 계약이 성립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달라요. 이 비유는 ‘이혼’과 ‘처음부터 유효한 혼인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절차’의 차이만 보여 줘요. 혼인성사가 단순한 민사 계약과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 물으면: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끼면요?” — 당사자는 자신의 의견과 증거를 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어요. 비용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지원도 요청할 수 있어요.
한 문장 답: “혼인 무효 선언은 혼인을 깨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 순간에 유효한 성사적 결합이 실제로 시작되었는지를 조사하는 판단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