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 우리가 거행하는 것 · 문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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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 우리가 거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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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교와 사제와 부제
성품성사는 주교품·사제품·부제품 세 품계로 이루어지고, 그 충만함은 주교품에 있습니다. 교황은 따로 있는 넷째 품계가 아니라 로마 교구의 주교이시고, 수도 생활은 성품이 아니라 봉헌 생활이며, 평신도의 직책은 성품과 아예 다른 자리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36, 1554항
정답 ④ 서로를 향해 질서 지어져 있으나 정도가 아니라 본질에서 다르다
둘 다 그리스도의 한 사제직에 참여하지만, 참여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첫째처럼 「정도의 차이」로만 보면 성품이 그저 더 많이 받은 세례가 되고, 둘째와 셋째는 한쪽을 지워 세례받은 이의 사제직 또는 서품된 이의 고유한 직무를 잃어버립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46-1547항
정답 ① 예
세례·견진과 마찬가지로 성품도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표지를 새겨 두 번 받거나 한동안만 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 수행이 금지되거나 의무에서 풀려나는 일은 있어도, 서품 자체가 없던 일이 되어 다시 평신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82-1583항
정답 ② 아니요
성사의 힘은 집전자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이 착각을 끝까지 밀고 가면 성사의 유효함이 사제의 인격에 매달리게 되는데, 교회는 일찍이 도나투스파를 배척하며 이를 물리쳤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28, 1584항
정답 ② 주교의 안수와 그에 이어지는 축성 기도
성품성사는 주교가 말없이 손을 얹고 이어서 축성 기도를 바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성작을 건네는 예식이나 손에 성유를 바르는 예식은 그 뜻을 눈에 보이게 풀어 주는 부수 예식이지 성사를 이루는 대목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73항
정답 ① 유효하게 서품된 주교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만이 세 품계 모두를 줄 수 있습니다. 사제나 수도회 장상은 아무리 오래 직무를 맡았어도 성품을 줄 수 없고, 교황 한 분께만 있는 권한도 아닙니다 — 모든 주교가 사도 계승 안에서 성품을 줍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76항
정답 ④ 사제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의 직무를 위하여 안수를 받는다
부제는 「사제직이 아니라 봉사직을 위하여」 안수를 받는 성품성사의 한 품계입니다. 사제품으로 가는 길에 부제품을 거치는 이들이 있어 첫째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종신 부제직이 보여 주듯 부제품은 그 자체로 온전한 품계이며, 성찬 기도를 바치는 것은 부제의 몫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69-1571항
정답 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다
서품된 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하며, 바로 그 때문에 사제는 교회 전체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처럼 회중의 위임에서 권한이 나온다고 보면 성품이 선거직이 되고, 셋째는 성사를 연극으로 만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48, 155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