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 우리가 거행하는 것 · 문제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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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 우리가 거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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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두 사람이 교회 앞에서 주고받는 혼인 합의
혼인을 이루는 것은 두 사람의 합의입니다. 축복도 예식도 신고도 그 합의를 거들어 드러낼 뿐이며, 합의가 없으면 아무리 성대한 예식을 치러도 혼인은 생기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6-1627항
정답 ② 신랑과 신부 자신
세례받은 신랑과 신부가 교회 앞에서 합의를 표명하며 서로에게 성사를 줍니다. 사제나 부제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 합의를 받아 축복하는 증인입니다. 첫째 보기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은 동방 교회에서는 사제의 축복이 성사의 집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3항
정답 ② 아니요
혼인은 창조주께서 남자와 여자의 본성 안에 새겨 두신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뜻을 마음대로 고쳐 쓸 수 있는 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03, 1660항
정답 ③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는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혼인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자녀에게 열려 있음이 더해집니다. 넷째는 수도 서원의 내용이지 혼인의 속성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3-1645, 1664항
정답 ① 예
이 유대는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이어서 교회조차 풀 권한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나라의 법이 내리는 이혼 판결은 사회적 효과를 정리할 뿐, 하느님 앞의 유대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0, 2382항
정답 ④ 처음부터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
무효 선언은 맺어진 유대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합의나 자유나 형식에 결함이 있어 애초에 유대가 생기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흔히 「가톨릭식 이혼」이라 부르지만, 그렇게 알아들으면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스스로 지워 버리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9항
정답 ① 부부 서로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
혼인은 부부 서로의 선익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로 열려 있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만 남기면 혼인을 자녀를 얻는 수단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자녀에게 닫힌 둘만의 계약으로 만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01, 1652항
자녀는 혼인의 귀한 열매이지 혼인을 성립시키는 조건이 아닙니다. 자녀를 얻지 못한 부부도 온전한 혼인 안에 있으며, 그 사랑은 이웃을 돌보고 손님을 맞아들이는 다른 열매로 자랄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4항
정답 ② 두려움이나 강요 없이 두 사람이 스스로 표명할 것
자유롭지 못한 합의는 혼인을 이루지 못합니다. 큰 두려움이나 외부의 강요 아래 맺어진 혼인은 무효이며, 부모의 뜻이 아무리 좋아도 당사자의 합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5, 1628항
정답 ③ 교회 권위의 명시적인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교파가 다른 이와 맺는 혼인은 금지된 일이 아니라 허가가 필요한 일입니다. 개종을 조건으로 걸지는 않되, 가톨릭 신자는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녀를 신앙 안에서 기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세례받지 않은 이와의 혼인은 더 무거워 따로 관면을 받아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33-1635항
정답 ④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가정 안에서 처음 배워지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첫 신앙의 전달자가 되고, 가정이 기도와 용서를 배우는 첫 학교가 되기에 붙은 이름입니다. 본당을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삶이 가장 작은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5-1657, 2685항
그리스도께서 부부의 유대를 당신과 교회의 사랑에 견주어 거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녀를 기르는 날마다의 힘으로 그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혼인은 하루의 예식이 아니라 평생 걸어가는 성소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1-164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