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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 우리가 거행하는 것

혼인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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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대를 두른 어린 양이 선 제대 앞에서 앞발을 맞잡고, 두 빛깔 리본으로 집 윤곽을 그리는 어린 양 부부 수채화
  1. 혼인을 이루어 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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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두 사람이 교회 앞에서 주고받는 혼인 합의

    혼인을 이루는 것은 두 사람의 합의입니다. 축복도 예식도 신고도 그 합의를 거들어 드러낼 뿐이며, 합의가 없으면 아무리 성대한 예식을 치러도 혼인은 생기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6-1627항

  2. 라틴 교회의 관습에서 혼인성사를 서로에게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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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신랑과 신부 자신

    세례받은 신랑과 신부가 교회 앞에서 합의를 표명하며 서로에게 성사를 줍니다. 사제나 부제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 합의를 받아 축복하는 증인입니다. 첫째 보기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은 동방 교회에서는 사제의 축복이 성사의 집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3항

  3. 혼인은 사람들이 시대에 맞추어 만들어 낸 사회 제도일 뿐이며, 창조주께서 마련하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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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아니요

    혼인은 창조주께서 남자와 여자의 본성 안에 새겨 두신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뜻을 마음대로 고쳐 쓸 수 있는 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03, 1660항

  4. 교회가 혼인의 본질적 특성으로 꼽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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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는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혼인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자녀에게 열려 있음이 더해집니다. 넷째는 수도 서원의 내용이지 혼인의 속성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3-1645, 1664항

  5. 세례받은 두 사람 사이에 유효하게 맺어지고 완결된 혼인은 어떤 사람의 권위로도 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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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예

    이 유대는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이어서 교회조차 풀 권한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나라의 법이 내리는 이혼 판결은 사회적 효과를 정리할 뿐, 하느님 앞의 유대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0, 2382항

  6. 교회 법원의 「혼인 무효 선언」은 무엇을 밝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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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 처음부터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

    무효 선언은 맺어진 유대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합의나 자유나 형식에 결함이 있어 애초에 유대가 생기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흔히 「가톨릭식 이혼」이라 부르지만, 그렇게 알아들으면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스스로 지워 버리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9항

  7. 혼인 계약이 그 본성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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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부부 서로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

    혼인은 부부 서로의 선익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로 열려 있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만 남기면 혼인을 자녀를 얻는 수단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자녀에게 닫힌 둘만의 계약으로 만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01, 1652항

  8. 자녀를 얻지 못한 부부의 혼인은 온전한 혼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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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아니요

    자녀는 혼인의 귀한 열매이지 혼인을 성립시키는 조건이 아닙니다. 자녀를 얻지 못한 부부도 온전한 혼인 안에 있으며, 그 사랑은 이웃을 돌보고 손님을 맞아들이는 다른 열매로 자랄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4항

  9. 혼인 합의에 대하여 교회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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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 두려움이나 강요 없이 두 사람이 스스로 표명할 것

    자유롭지 못한 합의는 혼인을 이루지 못합니다. 큰 두려움이나 외부의 강요 아래 맺어진 혼인은 무효이며, 부모의 뜻이 아무리 좋아도 당사자의 합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5, 1628항

  10. 가톨릭 신자가 세례받은 개신교 신자와 혼인하려면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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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 교회 권위의 명시적인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교파가 다른 이와 맺는 혼인은 금지된 일이 아니라 허가가 필요한 일입니다. 개종을 조건으로 걸지는 않되, 가톨릭 신자는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녀를 신앙 안에서 기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세례받지 않은 이와의 혼인은 더 무거워 따로 관면을 받아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33-1635항

  11. 교회가 그리스도인 가정을 「가정 교회」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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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가정 안에서 처음 배워지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첫 신앙의 전달자가 되고, 가정이 기도와 용서를 배우는 첫 학교가 되기에 붙은 이름입니다. 본당을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삶이 가장 작은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5-1657, 2685항

  12. 혼인성사의 은총은 예식을 치르는 날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 그들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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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 예

    그리스도께서 부부의 유대를 당신과 교회의 사랑에 견주어 거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녀를 기르는 날마다의 힘으로 그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혼인은 하루의 예식이 아니라 평생 걸어가는 성소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1-1642항